진료 받은지 오래 됐어도 실손보험 받을 수 있나요?
진료 받은지 1년 정도 지나도 병원에 관련 서류 받아서 제출하면 실손보험 처리 할 수 있나요?
정형외과에서 주사 맞았는데 의료보험이 안되는거라 비용이 상당히 나왔어서 실손보험 처리하려고 했는데 자꾸 깜빡해서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습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 받은지 1년 정도 지나도 병원에 관련 서류 받아서 제출하면 실손보험 처리 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의 치료비라면 언제라도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주사제인지 기재해주시지 않으셔서 비급여 주사제로 추정되나
약관상 면책사항이 아닌 주사제인경우에는 보상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3년 이내라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병원에 서류 요청하셔서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청구 가능하십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서 서류 발급하시고 보험사에 실비 청구 하시면 될거같습니다!
청구 서류로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진료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3년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예외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청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권은 3년 이내에 행사하면 됩니다. 1년 지난 것은 청구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정형외과 주사가 치료목적이어야 하고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치료목적으로 안되고 식약처 허가에 따른 주사를 의사의 치료목적에 의해서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증빙되어서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치료목적이 적힌 소견서를 제출해도 보험회사에서는 식약처 허가가 없으면 지급거절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써, 질문자님의 경우 문제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3년 안쪽이라면 언제든 청구하셔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동안 진료 치료받은 영수증과 진로비세부내역서를 ㅔ출하고 청구하면 세대별 실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이 됩니다 비급여주사제의 경ㅈ우는 치료목적이어야 하며 보험사에서 의사소견서등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청구 기간은 3년입니다,
청구가 가능할겁니다,
비급여 영양제를 맞으신거라면 보장 제외 항목일수도 있어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안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간혹 3년이 지난 건도 보험사에서 이미지 관리상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1년정도 되었다면 영수증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지급을 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손보험 청구는 치료 완료 후 3년 이내라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년 지나셨다면 지금 충분히 신청 가능 기간이니 정확한 필요서류 확인하신 뒤 청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