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공휴일 임금궁금합니다~~~
토요일은 1.5배 휴일은2배라는건 일요일이나 공휴일 국경일등 그런날2배라는걸까요???주16시간은 주휴수당은얼만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조건 토요일 1.5배가 아니라, 주 40시간을 넘어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무 1.5배를 의미하며
휴일에도 8시간 이내 근무할 경우 1.5배, 초과할 경우 2배입니다.
위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먼저 연장/휴일/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의 2배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휴일근로를 8시간 초과하여 한 경우 그 초과시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까지의 근로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2배로 계산합니다.
한주 16시간 근무시 한주 주휴수당은 16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근로시 1.5배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할 때는 2배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만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일 경우
토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 가산되고,
일요일 및 관공서 공휴일상 공휴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 가산됩니다.
또한 주16시간 근로할 시 주휴수당 계산은 '16시간/5일*통상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연장근로로 1.5배 일요일 등의 주휴일과 법정공휴일도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가 지급되나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2배가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16)/40*8*시급으로 계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3.2시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휴일근로(주휴일, 공휴일 등) 중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가산분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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