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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고릴라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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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공휴일 임금궁금합니다~~~

토요일은 1.5배 휴일은2배라는건 일요일이나 공휴일 국경일등 그런날2배라는걸까요???주16시간은 주휴수당은얼만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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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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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조건 토요일 1.5배가 아니라, 주 40시간을 넘어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무 1.5배를 의미하며

    휴일에도 8시간 이내 근무할 경우 1.5배, 초과할 경우 2배입니다.

    위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먼저 연장/휴일/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의 2배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2. 휴일근로를 8시간 초과하여 한 경우 그 초과시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까지의 근로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2배로 계산합니다.

    2. 한주 16시간 근무시 한주 주휴수당은 16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근로시 1.5배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할 때는 2배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만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일 경우

    토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 가산되고,

    일요일 및 관공서 공휴일상 공휴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 가산됩니다.

    또한 주16시간 근로할 시 주휴수당 계산은 '16시간/5일*통상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연장근로로 1.5배 일요일 등의 주휴일과 법정공휴일도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가 지급되나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2배가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16)/40*8*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3.2시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휴일근로(주휴일, 공휴일 등) 중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가산분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