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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저빌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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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신청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 노동부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는 조사전에 백만원이라도 입금해주겠다고 하는데 받아도 되는건가요? 체불금액은 임금 체불 + 퇴직금 합쳐서 이천만원이 넘어갑니다 근로감독관이 보기에 합의한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반응을 한다던가 조사전에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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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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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금액이 크다면 그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고 여전히 체불액은 남아있기에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해당 체불임금을 수령하면서 전체 체불임금 중 얼마 지급하였다는 것에 당사자 간 인정한다는 등의 서면을 남겨둔다면 합의 등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퇴직금까지 이천만원인 경우 간이대지급금 한도가 1000만원이므로 나머지 1000만원은 사용자에게 받아야합니다. 지금 사용자가 100만원을 지급한다해서 간이대지급금 신청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나머지 100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100만원을 받는 경우 변제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부분은 변호사 조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00만원을 받더라도 모든 금품 청산에 합의하는 것이 아닌 이상 불이익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체불액이 줄어들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금액을 받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받는 방식과 명확한 입금 사유 확인입니다.

    대표가 입금하는 금액이 전체 체불금의 일부 지급(예: 중도 정산금, 최근 3개월 임금 또는 최근 3년치의 퇴직금 아님을 명시)이라는 점을 문자, 계좌 메모, 녹취 등으로 명확히 남겨두고, 합의서나 면제각서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전에 ‘전액 수령합의’로 오해될 만한 문서나 카톡이 있다면 근로감독관이 조사 과정에서 종결 처리하거나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조사전에 백만원은 받지 못한 부분에서의 백만원이므로 총 체불금액에서 백만원만 빠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