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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제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는 반드시 30일전 신청해야하나요? 부모가 언제아픈지 모르고 예외상황있지않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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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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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인영 노무사
    송인영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법령에서는 제16조의2(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3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보다 정해진 기간보다 짧은 시기에 신청하는 것에 대해 허용 여부는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대체근로자 채용 등 대비해야 하므로 여유기간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30일 전에 신청하지 않아도 되므로, 긴급한 경우에는 일단 가족돌봄휴직이 아닌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30일을 두고 있습니다. 장기적요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긴급한 부상등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법상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나,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허용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에, 일단 급박한 상황임을 양해를 구하시고 가족돌봄휴직(*최소 30일 이상 분할 사용 가능)을 신청하시고,

    만약 사업장의 사정 등으로 가족돌봄휴직이 바로 개시가 어렵다면 가족돌봄휴가(연간 최대 10일, 1일을 최소 사용단위로 함)를 사용하심이 어떠신가 싶습니다.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휴가사용일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 개시 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30일전에 신청하지 않았어도 회사에서 동의하면 사용이 가능하므로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가족돌봄휴직제도는 법령상 30일 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은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긴급한 때에는 가족돌봄휴가는 별도의 사전 신청기간이 없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