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회사 대표님이 가족돌봄휴직을 하지말라고 공표(?) 하셨는데요. 일할 사람도 없고 당장 누구 한 명 빠지면 새로 인력을 충원하기도 힘들다시면서 한달 넘게 빠지면 안된다라고 하시는데요. 회사에서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합당한 사유가 있지 않나요?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 휴직 거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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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가 신청한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가족돌봄휴직 신청에 대한 거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행령 제16조의3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일,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사업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금지하는 건 위법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가족돌봄휴직에 대하여
사용자는 1) 6개월 미만 재직한 근로자 2)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다른 가족이 돌봄을 할 수 있는 경우 3)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 채용을 위하여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4) 해당 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등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회사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거부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