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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의 이유로 실업급여 수령가능할까요?

상실신고 / 이직확인서 모두 자진퇴사로 수리되었는데 업무 진행 불가하다는 의사소견서 있을 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할까요?

회사 측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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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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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며

    현재 업무는 질병으로 수행 불가하다는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고

    근로자가 회사에 질병휴가, 질병휴직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그 사정으로 거부한 사정이 확인되어

    질병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해야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어 휴직, 병가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발급 받고 퇴사 후 치료가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견서 등으로 업무 진행이 불가하다는 등이 입증되어 이를 토대로 병가 또는 휴직 등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거나 직무전환이 거부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물론 근로능력이 있어야 실업급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회복된 이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하다면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자진퇴사한 후 단순 의사소견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 및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퇴사 중 건강상 이유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필요 서류를 안내받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퇴사 전에 병원진료를 받아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확보하여야 하고 사업주에게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부여할 수 없었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 없이 이미 퇴사를 하였다면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퇴사 전에 발급받은 진단서가 필요하며 회사로부터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필요한 서류 등 확인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회사에서 한달 간의 휴직을 부여받고 추후에도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점을 주장하여 휴직신청을 하고 사용자가 거부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