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근무중입니다 사직하고 고용보험을 받고 싶습니다
요양병원에 1년조금넘게 근무중이고 어깨인대파열로인해 5월31까지 다니는걸로 하고 사직서를 썼습니다 사직서에 강제로 개인사정으로 적으라해서 얼떨결에 적었는데 고용보험에 해당이 될까요? 병원에서는 개인사정으로 사직하는 걸로 적었기 때문에 고용보험이 안된다고 합니다 여기와서 근무하다가 인대파열도오고 손가락에 퇴행성관절이와서 지금껏 약도 먹고 있습니다 인대파열로 병원에서 치료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개인사정으로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무가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개인 질병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대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좀 어려운데 개인 질병으로 인해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휴직 업무 전환 등의 요청에도 사용자가 거부했다는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업무 수행 중에 업무로 인해 어깨 인대 파열이 발생한 것이 맞다면은 산재 보험을 통해서 치료비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퇴사후라도 가능하니 신청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깨 인대파열과 손가락 관절질환 등 건강상 사유로 근무 지속이 어려워 퇴사한 경우, 비록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기재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 퇴사 사유가 자발적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지를 고용센터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에 “업무와 관련된 질환으로 인해 근무 지속이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통원기록, 처방전 등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병원 측에서 실업급여가 안 된다고 해도,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반드시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진단서 등을 제출하시길 권장합니다. 사직서 문구 자체가 수급 자격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 사유와 증빙이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였고 그 사정이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에 따른 퇴사도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일정 기간의 치료소견 및 사업주의 이직회피노력(병가, 질병휴직 부여의 가부, 다른 직무로의 전환 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전 검진을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질병에 따른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 없이 사직서에도 자발적 퇴사로
서명을 하였다면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병이 발생하였고, 사용지가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않아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