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자을 휴일이면 휴일날짜까지 급여가 계산되나요
예시들어 6월3일에퇴사일 작성하면 6월3일이 선거날이므로 6월3일 퇴직일로 작성하면 6월3일까지 급여가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입니다. 임금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까지 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서 급여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월 3일 퇴사일인 경우 6월 3일이 휴일이더라도 급여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유급휴일에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임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해석상 퇴직일은 마지막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퇴직일을 6월 4일로 기재해야 6월 3일이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6.3.에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 다음 날인 6.4.에 퇴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직일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되며, 해당부분을 참고하시어 사직일을 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6월 3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6월 4일이 사직일이 되는 경우 3일까지 임금이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마지막근로일 다음날이 퇴사일이라면 마지막근로일까지)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