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도중 중도파기 보증금 받을수있나요?
월세 계약 중 중간에 나가야될거같은데
남은기간이 5개월이면 제가 5개월치 월세를 미리 다 드리고 보증금을 먼저 받을수있나요?..
중도 퇴실 관련해서 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위 방법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자금 마련에서만 문제 없다면 굳이 나쁜 조건은 아니기에 응할 가능성이 있으나 보증금을 내어 줄 돈이 당장 없다면 안될수도 있습니다.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임대인에 따라 달라서 된다 안된다 딱 잘라 말할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된다고 할때 가능하지만 보통은 만기전에 나가게 된다면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도중에 중도 퇴거(중도 해지)를 하게 될 경우,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고 남은 월세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집주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임대차 계약 내용과 실무 관행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본 원칙: 중도 해지 시 보증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 후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중도 해지는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나간다고 해도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된 뒤 반환됩니다.
즉, 남은 계약기간이 5개월 남았으면 그 기간이 끝난 후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새로 입주할 사람이 바로 구해지면 조기 반환도 가능해요.
이건 임대인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가지고 있어야 계약 종료 시의 미납 월세, 원상복구 비용, 관리비 정산 등을 보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임대인과 합의 시도
"5개월치 월세를 미리 드리고, 그 대신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고 나가겠다"는 식의 합의를 요청해보세요.
계약서에 조기 해지나 위약금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것도 확인해야 합니다.
새 임차인을 구해주는 방식
보통 중도 퇴거 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임차인이 직접 구해주고, 임대인이 그 세입자와 바로 계약을 이어가게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쉬워집니다.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조기 해지나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예: "중도 해지 시 1개월치 월세를 위약금으로 낸다" 같은 조항이 있을 수 있음.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협의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조건에 임대인이 동의하면 5개월 치 월세를 받을 수 있으나 법적 및 계약서 상으로 계약 만료 때 보증금을 임대인이 돌려주겠다 하면 임차인으로써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적절하게 협의를 해야하며 임대인이 동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