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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도중 중도파기 보증금 받을수있나요?

월세 계약 중 중간에 나가야될거같은데

남은기간이 5개월이면 제가 5개월치 월세를 미리 다 드리고 보증금을 먼저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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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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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 퇴실 관련해서 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위 방법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자금 마련에서만 문제 없다면 굳이 나쁜 조건은 아니기에 응할 가능성이 있으나 보증금을 내어 줄 돈이 당장 없다면 안될수도 있습니다.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임대인에 따라 달라서 된다 안된다 딱 잘라 말할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된다고 할때 가능하지만 보통은 만기전에 나가게 된다면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도중에 중도 퇴거(중도 해지)를 하게 될 경우,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고 남은 월세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집주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임대차 계약 내용과 실무 관행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본 원칙: 중도 해지 시 보증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 후
    1.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중도 해지는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나간다고 해도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된 뒤 반환됩니다.

      • 즉, 남은 계약기간이 5개월 남았으면 그 기간이 끝난 후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새로 입주할 사람이 바로 구해지면 조기 반환도 가능해요.

    "5개월치 월세 미리 낼 테니 보증금 먼저 주세요" 가능한가?

    이건 임대인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가지고 있어야 계약 종료 시의 미납 월세, 원상복구 비용, 관리비 정산 등을 보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현실적인 방법
    1. 임대인과 합의 시도

      • "5개월치 월세를 미리 드리고, 그 대신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고 나가겠다"는 식의 합의를 요청해보세요.

      • 계약서에 조기 해지나 위약금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것도 확인해야 합니다.

    2. 새 임차인을 구해주는 방식

      • 보통 중도 퇴거 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임차인이 직접 구해주고, 임대인이 그 세입자와 바로 계약을 이어가게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쉬워집니다.

    3. 계약서 확인

      • 계약서에 조기 해지나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 예: "중도 해지 시 1개월치 월세를 위약금으로 낸다" 같은 조항이 있을 수 있음.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협의가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조건에 임대인이 동의하면 5개월 치 월세를 받을 수 있으나 법적 및 계약서 상으로 계약 만료 때 보증금을 임대인이 돌려주겠다 하면 임차인으로써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적절하게 협의를 해야하며 임대인이 동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