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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짓수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주짓수 체육관 등록을 앞두고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혹시 계약서 작성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ㅠㅠ?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이나 해지 조건, 환불 규정 같은 부분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체육관 측에서 제시하는 계약 내용이 불리하게 느껴질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표준 계약서 양식 같은 것이 있는지, 아니면 소비자보호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주짓수를 처음 시작하는 거라 계약 관련해서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걱정되는데, 부디 현명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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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보수에 관한 사항, 계약의 범위, 계약 해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제안하는 계약 내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먼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하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무일, 근로일, 임금, 기본급, 각종 수당 계산식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짓수 체육관 등록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에 관한 분야가 아니므로 민사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은 법을 준수하여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성입니다. 계약의 내용, 기간, 권리, 의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불명확한 표현이나 모호한 문구는 피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해지 조건,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한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