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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숲제비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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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 못하나요

직장을 다니나가전혀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기 위해 회사를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신청 못하나요. 다른 업종으로 이직할려면 교육도 받고해서 2~3개월정도 일을 못하는데 생계유지를 위해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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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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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나가전혀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기 위해 회사를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신청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일을 하고 싶으나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대비해 지급하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이 필요하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가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재직 중 이직 준비를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성희롱, 차별,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업종 변경을 사유로 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나아가 자발적 퇴직에 따른 경우에도 예외적인 상황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업종 변경이 사유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직을 위한 자발적 실업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이직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훈련기간 생계비 지원도 함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전직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소득이 끊기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고

    본인이 업종 전환을 하기 위해 퇴직하는건 자발적 퇴직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의 대책도 스스로 세우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직장을 다니나가 전혀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기 위해 회사를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기 위해 스스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