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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기러기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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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만료 한달보름전 계약갱신권사용여부

11월17일 계약이 만료되는데 이사계획이 있었다가 상황이 안되어 계약연장을 해야하는데 날짜가 두달이 채 안남았는데 계약갱신권 사용 가능한가요? 찾아보니 두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데 두달전에 이사간다고 부동산에 내놔도된다고 집주인과 통화했었거든요. 10월1일에 임대인에게 월세 연장 의사를 밝혔는데 보증금도 올리고 월세도 20만원을 더 올려놨다고 올린대로 주지않으면 계약연장은 힘들다고 하는데 계약만료 한달 보름 남은 시점에서 제가 계약갱신권 사용할수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전문가분들 ㅠㅠ

월세도 무지 비싼데 관리비까지 폭탄 맞고있어서 20만원 증액은 부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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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1월17일 계약이 만료되는데 이사계획이 있었다가 상황이 안되어 계약연장을 해야하는데 날짜가 두달이 채 안남았는데 계약갱신권 사용 가능한가요?

    ==> 임대인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찾아보니 두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데 두달전에 이사간다고 부동산에 내놔도된다고 집주인과 통화했었거든요. 10월1일에 임대인에게 월세 연장 의사를 밝혔는데 보증금도 올리고 월세도 20만원을 더 올려놨다고 올린대로 주지않으면 계약연장은 힘들다고 하는데 계약만료 한달 보름 남은 시점에서 제가 계약갱신권 사용할수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는 2개월, 그 전의 계약은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즉 임대차계약기간에 따라서 2개월전이냐 1개월 전이냐에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현 상황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청구해야하며 두달전에 이사간다고 통보를 하셨으니 묵시적갱신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임대인의 요청에 응해서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서 갱신 계약을 하시거나 퇴거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가 협의를 해서 된다고 하면 괜찮은데 협의가 안될때는

    원칙은 2개월전까지 통보를 하는게 맞습니다

    묵시적계약도 2개월이 넘어가버리면 2년전 계약 그대로 되듯이 원칙을 고수할수도 있습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먼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했을때 2년 더 살겠다는 일종의 까임방지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에게 가장 유리한것은 묵시적갱신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쌍방이 퇴거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았다면 자동연장되는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것입니다. 11월17일이 만료일이면 9월17일까지 쌍방이 퇴거에 대한 말이 없었다면 2년이 법적으로 더 살 수 있게 보장됩니다.

    결론은 임차인이 더 살고 싶으면 아무런 액션도 안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