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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직으로 넘어갈 때 퇴직금에 대해

말그대로 알바에서 정직원으로 넘어갈 때 일한 기간만큼 퇴직금이 연결되어 합쳐지는건가요?

따로 계약서 쓴 건 없고 11월이 알바한지 1년되는 날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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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임금복지과-591, 2009.6.15. 행정해석 참조)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정규직 등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아르바이트의 형태로 근로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 기간에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하지 않고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아르바이트 근무기간 1년도 합산이 되어 나중에 퇴사할때 아르바이트 근무기간 + 정규직 근무기간 합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해 두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알바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알바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합니다.

    쉽게 알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를 새로 거쳤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두 기간을 연속해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단순히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일 뿐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 경우로서 1년 이상이 된 때는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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