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연차수당 대해서 문의드려요!!!!
제가 2018년 10.16일에 입사해서 2024년 4월10일에 퇴사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깐 입사이후 일년지나야 연차가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제가 4월 10일에 퇴사했으니깐 이번년 연차비는 못받는건가요??( 제가 작년도 연차남은거는 이번2월에 연차비로 받았습니다.)
확실히 설명부탁드려요ㅠㅠ 회사에서는 못받는다고해서 그게맞는가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씩이 지날때마다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2023년 10월 16일에 연차가 발생하였고, 이 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중 미사용연차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 기준이 입사일인지 회계연도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미사용연차가 있으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퇴사일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2024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시기를 보면, 매년 10. 17.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10월 17일에 연차가 새롭게 부여될 것이고, 질문자님의 경우 2023년 10월 17일에 부여된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2024년 2월에 작년 연차 미사용 부분에 대해 정산을 받았다면 추가적인 연차미사용수당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회사 내 취업규칙 및 사규 등에서 정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23.10.16.부터 1년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퇴사연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