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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미소띠는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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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후 임시거주 가능한지요?

A아파트에 주인으로 실거주 하고 있는데요. C아파트로 이사하려면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B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2주택이라 당장 대출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A아파트 매도시 잔금일 이후에 한달정도 거주 조건으로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A아파트 매도하고 대출받아서 C아파트로 이사하고 B아파트도 팔 예정인데(6개월 이내 조건) 이렇게 일정을 급하게 하는게 조금 찜찜해서 주의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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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규제를 기준으로 위 방법대로 하면 가능성은 있겠으나, 실제 가능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A주택을 매도하고 한달 거주를 하시는 것은 매수자가 1달에 대해서 실거주를 허용하여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합의될지에 대한 문제와 A주택 매도후 1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처분조건부 대출을 통해 C주택을 구매할때 LTV나 DSR등 엄격한 규제를 받을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B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여야 하는데 임차인이 거주중인 경우 전세승계거부권이 있어 이러한 부분까지 합의를 마치셔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방법은 실제 시도한 케이스를 보지 못했기에 과정중에 어떠한 문제가 나타날지 혹은 대출자체의 승인이 문제없이 될지도 아직은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현 상황자체가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통제하려고 하는 정부의지와 금융권 역시도 눈치보기 중이기 떄문에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은행이 어떻게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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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시, 잔금 후 일정 유예후 인도 조건을 특약으로 넣는 방식을 실무에서도 종종 사용합니다. 매수인과 협의해서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고, 분쟁예방도 가능합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A 아파트를 매도하고 대출받아서 C 아파트로 이사 후 6개월 이내에 B 아파트도 매도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아래 사항을 좀 주의해주세요.

    첫번째로 C 아파트 주담대 실행조건이 "기존주택 처분" 일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명 1주택 전환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조건에 맞추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둘째로는 6개월 이내에 B 아파트를 매도해야 한다는 조건이라면, 해당 기한 내 매도가 되지 않을 경우 일시상환을 요구받을 수도 있으므로, 시장상황이나 매각 가능성 등을 잘 검토해야 합니다.

    세번째로 대출 실행 시점에서 A 아파트 소유권이 완전 이전되었고 B 아파트는 아직 소유중이지만 처분예정이라는 점을 증빙할수 있는 사전협의 를 통해 대출 실행이 가능하도록 조율해보아야 합니다. 관련 증빙서류( 매매계약서, 처분계획서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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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A아파트를 실제로 매도하고 C로 전입한 뒤 B아파트를 2년 안에 매도한다는 전제로 하면 일시적 2주택자 대출 요건에 해당되어 주담대가 허용이됩니다.

    A아파트 매도 시 잔금일 이후 거주에 대한 명확한 특약 문구가 없으면 매수인과 분쟁 발생 위험이 있으니 이 부분을 신경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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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계약시에는 임시 거주에 대한 특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C아파트 대출 시점에는 A아파트 등기말소가 필요합니다.

    6개월 내에 B아파트 매도로 비과세 요건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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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건 흔히 전매 후 임시거주 조건부 매도라고 하며, 부동산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매도일(잔금일) 기준 소유권은 이전되지만, 매수인의 허락 하에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음

    임시거주 기간: 정확한 날짜 기재

    거주 조건: 무상인지/유상인지 명시 (예: 월세, 관리비 부담 등)

    퇴거일 및 열쇠 반환 방식

    그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등에 대한 책임

    법적으로는 더 이상 소유주가 아니므로, 화재·누수 등 위험에 대비한 보험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를 하게될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마무리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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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A아파트 매수인이 허락을 해 줄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A아파트를 매도를 하게 되면 B아파트만 남게 되고 C아파트 매입 시 대출 여부는 미리 은행에 문의를 해서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요즘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로 대출규제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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