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인데요
직장이 서울, 집은 천안인데 2년전에 이사를 해서 계속 근무했어요
퇴직을 고려하고 있어요.
사업자를 휴업이나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휴업하면 실업급여에 자격이 않될까요? 자진퇴사를 하려는데 원거리로 자격이될까요?
고용 보험은 10년 이상 넣었어요
답변을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 개인의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업하더라도 그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는다면, 기타 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을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하건 폐업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원거리로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개인 사업자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본인이 이사한 경우라면 부양가족과의 동거나 간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2년을 다니셨다면, 이제 와서 원거리 이유로 실업급여 자격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휴업이나 폐업을 하게 된다면, 추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가 이사를 하였고, 벌써 2년이나 되었다면 원거리 이전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어려울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사를 하면서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가능한데,
이사를 한지 이미 2년이 넘었다면 어렵습니다.
보통 한달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수급사유가 된다면, 사업자는 폐업 또는 휴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어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6개월 이상 연속 적자로 폐업하는 경우나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지자발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비자발적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업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원거리 근무를 2년 간 해오셨기 때문에 원거리 발령에 따른 자진퇴사 역시 실업급여 수급에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