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과실 산정 과정에서 미수선 처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골목길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있었고, 과실 비율에 대하여 동의하지 못하여
분쟁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소송까지 가려고 합니다.
미수선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보험사 직원은 실제 수리비가 지급이 되어야 분쟁심의위원회나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하여 만약 그렇게 진행할 경우는 미수선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약관에서 나와있다는데 이 내용이 맞는걸까요? 분쟁심의위원회, 소송을 진행할 경우 미수선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분심위는 과실을 따지기 때문에 실제 수리비가 지출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진행이 가능하나 소송시에는 차량의 견적서만으로 차량 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실제 수리비가 지출이 되고 영수증을 첨부하고 해당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그 때에 청구한 전액이 인정되면 무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미수선 처리는 원래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없는 내용이며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까지 진행을 할 것이라면 실제 수리를 하고 손해를 확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시 보상은 과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실이 확정되지 않고 분쟁이 있는 상태이며 분심위나 소송까지 염두해두신 경우라면 과실이 나와야 처리가 됩니다.
미수선 처리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수선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보험사 직원은 실제 수리비가 지급이 되어야 분쟁심의위원회나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하여 만약 그렇게 진행할 경우는 미수선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약관에서 나와있다는데 이 내용이 맞는걸까요?
: 약관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분쟁심의 나 소송을 가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이 과정에서 과실이 결정되는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손해액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수리비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