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로 고소를 하였구요. 처음에 수사관이
불송치 혐의없음을 내렸어요. 그런데 짝퉁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받아드릴수가 없어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송치되는 그 날 바로 보완수사요구를
내리시더라구요. 몇달 지나고 보니 오늘 경찰에서
상대방을 사기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하는데
처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송치가 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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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불송치 결정 후 이의신청으로 보완수사가 진행되어 사기 혐의로 송치됐다면, 경찰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검찰의 기소 결정과 이후 재판을 통해 최종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기존 불송치의견을 송치의견으로 변경한 것이라면,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송치한 것인지, 기존과 동일한 의견(불송치, 혐의없음)으로 송치한 것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경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송치의견으로 검찰에 보낸 것이며, 이 경우 검찰에서 기소하여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