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육교사 재직중이고 육아휴직 문의 드립니다.
아직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지 않았고
구두로 원장에게 육아휴직을 요청 하였으나,
안된다고 합니다 ㅜ (1년6개월이상 근무중)
혹시 직종별로 육아휴직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까요?
신청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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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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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이 금지되는 직종은 없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므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근로자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종별로 육아휴직이 불가능한 경우는 없으며, 어떤 직종이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시작예정일 1개월 전에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육아휴직이 제한되는 직종은 없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피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