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중 교통사고로 다치게 되면 산재 인정 되나요?
출근 중 교통사고로 다치게 되면 산재 인정 되나요?
회사 밖이라 안되는건가요?
놀다가 그런것도 아닌데...산재가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하는 과정에서의 사고는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산재 인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로 출퇴근 중에 재해를 입는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인정된다면 산재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의 사고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통상의 출퇴근 경로를 이용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산재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었다면 산재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 출퇴근 재해로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이 될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