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출근 중 교통사고로 다치게 되면 산재 인정 되나요?

출근 중 교통사고로 다치게 되면 산재 인정 되나요?

회사 밖이라 안되는건가요?

놀다가 그런것도 아닌데...산재가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하는 과정에서의 사고는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산재 인정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로 출퇴근 중에 재해를 입는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인정된다면 산재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의 사고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통상의 출퇴근 경로를 이용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산재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었다면 산재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 출퇴근 재해로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이 될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