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월요일 임시공휴일 되었는데 ...
그럼 출근을하면 추가수당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아직 아무말이 없는데 직접 물어보기도 그렇고 법적으로 회사규모 상관없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근시 가산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월 27일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월요일 임시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월 27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또한 법정공휴일이므로 근무하는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하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임시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한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당일 근무시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출근하였을 때
8시간 이내는 50% 할증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할증이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