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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사자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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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빠가 이혼한다고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친엄마가 새아빠랑 작년에 재혼하시고 갑자기 이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줬던 돈을 갚으라고 하십니다.

23년 7월 경

새아빠는 어머니와 혼인신고 전에 잘 보이려고 했는지 뜬금없이 저에게 학원을 차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당연히 갚으라는 말씀도 전혀 없으셨습니다.

저는 괜히 찝찝하여 나중에 두분이서 이혼하시면 금전적인게 얽혀있을 수 있으니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럴 일 없다며 계속 그냥 차려주신다고 하셔서 믿고 진행했습니다. 금액은 보증금으로 5천만원을 해주셨습니다. (계좌이체 x, 직접 임대인에게 송금) (이때 금전과 관련된 모든 대화는 당사자인 저와 새아빠가 직접 대화를 하거나 문자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사이에 껴서 대화를 전해주셨습니다.)

보증금 5천만원에 대하여 차용증도 쓰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계약 임대차계약 모두 제 이름으로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냥 해주시는 걸로 알았습니다. 근데 엊그제 갑자기 문자로 이혼을 한다면서 “지금까지 학원 차리는 데 줬던 돈 언제까지 갚을 수 있니?” “보면 대답줘“ 라고 하신 상황입니다.

저는 당황하여 답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잘 운영하고 있는 학원을 순식간에 잃고 백수가 되게 생겼습니다.

차용증도 쓰지 않고 그냥 해주기로 했으면서 태도가 돌변하여 갚으라고 하면 제가 다 갚아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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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새아버지가 준 돈이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관계 중 호의적으로 지원한 금액이라면 법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없으며, 차용증이나 상환 약정이 없다면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 법적 판단 기준
      민법상 증여는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려는 의사로 하는 행위입니다. 법원은 금전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판단할 때 대화 내용, 문자, 금전 이동 내역, 관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이번 경우에는 금전이 어머니를 통해 전달되었고, 새아버지와 직접적인 차용 의사 확인이 없었으며, 결혼 전후 관계 유지나 호의로 지원한 정황이 뚜렷하므로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3. 대응 방법
      새아버지가 이혼 후 돈을 갚으라 하더라도 차용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갈등이 심해질 수 있으니 문자, 통화내용, 송금 내역 등 금전 제공 당시의 정황을 증거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새아버지가 협박성 발언이나 과도한 압박을 지속한다면 협박죄나 공갈미수로 대응할 여지도 있습니다.

    4. 실무 조언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을 정리해 두십시오. 새아버지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증여의사 부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운 한, 반환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 대응이 어려울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증거 정리와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대여라는 점에 대하여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증여 의사로 지급을 한 것이고 따로 사용증을 작성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이 이혼을 하는 경우에 반환을 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명확하게 증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증여인지 대여인지가 판가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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