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5인 이상 사업장 주43시간 연봉이 궁금해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43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최저시급으로 받는다 하였을때 월급과 연봉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 주휴수당 포함하여 2025년도 최저시급 적용 시에는
월 2,287,968원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9시간 x 10,030원으로 기본 월급을 계산할 수 있고, 주마다 3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3시간 x 1.5배 x 10,030원 x 4.345주로 월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0시간까지는 최저시급이,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최저시급x1.5의 시급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738시간이므로 연 최저임금은 27,462,140원이고,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28시간이므로 2,286,84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3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287,968원이 되며
연봉으로 환산시(월급 x 12) 27,455,62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229시간 = 209시간 + 연장‧야간‧휴일근로 환산 20시간
229시간 x 최저시급 곱하시면 월급이 계산되고
x 12개월 하시면 연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