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사진 파일에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연차 갯수가 나오는데
저렇게 소수점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반올림 해서 처리하나요?
근데 21년 10월 5일에 입사한 사람은 12.62일이 나오는데
21년 9월 23일에 입사한 사람은 12.11일 이 나와요 왜이럴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사진 파일이 보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위 법령에 따라 1년간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진 파일에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연차 갯수가 나오는데저렇게 소수점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반올림 해서 처리하나요?
근데 21년 10월 5일에 입사한 사람은 12.62일이 나오는데
21년 9월 23일에 입사한 사람은 12.11일 이 나와요 왜이럴까요?
시간으로 산정하여 0.5일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 위해서는올림처리하는게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일수 소수점 처리 관련 명확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반올림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올림을 적용해야 할 것 입니다.
참고 행정해석 : 퇴직연금복지과-777,2009.04.01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소수점을 반영하여 수당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계기준으로 산정하여 소수점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회계기준 연차는 15 x (재직일수/365)로
계산이 됩니다. 현재 사진파일이 보이지 않으므로 다시한번 게시글을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소숫점 자리가 나오지 않으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입사년도에 연차휴가를 비례 계산하게 되므로 소숫점 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연차휴가를 더 부여하거나(1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되 임의로 소숫점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진 파일이 없어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소수점으로 나오면 올림으로 해서 지급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근로기간이 더 긴 사람이 더 길게 나와야 하는데, 위는 반대로 나와 특이사항이 있거나 오기재가 있는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소수점 이하에 대해서는 가급적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다만, 회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4시간의 반차, 2시간의 반반차 등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연차 소수점 이하의 시간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한다거나 1일의 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연차가 소수점으로 나오는 이유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중도입사자에게 2022.1.1.에 발생하는 연차는 (1년 미만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부여하는 연차는 논외)
15일 X (2021년 근무기간/12) 입니다.
근기 01254-11575, 1989.8.7
연차휴가일수가 소수점 이하로 발생할 경우, 잔여 소수점 이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계산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