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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꽃다운비단벌레210
꽃다운비단벌레210

이러한 상황도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20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 만난지 얼마 안된 시점에 동거 시작해서 지금은 남친이 매매로 집을 사 20년째 사실혼 관계로 같이 사는 중입니다 (전입신고했음) 근데 이번에 크게 사이가 틀어져서 남친이 월세방을 구해서 나간 바람에 저는 남친명의로 된 집에 혼자 있고 화가 나서 비번을 바꿔둔 상태인데 나중에 남친이 알게되면 신고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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