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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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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시 연차정산 시급은..

안녕하세요 지금 수습기간으로 근무하고있는 직원이 퇴사예정입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해 정산하려하는데 수습급여로 계산해서 줘야하는지,

연차정산은 원래급여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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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책정한 월급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책정한 임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은 수습기간 지급 받기로 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발생한 연차에 대해 퇴사로 인한 수당지급시 수습기간 중 급여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 중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실제 지급받은 수습급여로 계산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