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퇴사시 연차정산 시급은..
안녕하세요 지금 수습기간으로 근무하고있는 직원이 퇴사예정입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해 정산하려하는데 수습급여로 계산해서 줘야하는지,
연차정산은 원래급여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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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책정한 월급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책정한 임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은 수습기간 지급 받기로 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도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발생한 연차에 대해 퇴사로 인한 수당지급시 수습기간 중 급여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 중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실제 지급받은 수습급여로 계산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