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임대인 기준의 상가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불공정하거나 위반되는 조항이 있을까요?
1. 원상복구 의무 명확화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은 철거 후 청소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2. 관리비 및 공과금 부담 명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하는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난방비 등 공과금과 관리비를 전액 부담한다.
3. 용도 외 사용 금지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용도 외로 해당 상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
4.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 조건
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차임 또는 관리비를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2) 용도 외 사용 또는 무단 전대가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경우
5. 시설 유지·보수 책임 분담
임차인은 영업 중 발생하는 일반적인 수리 및 경미한 고장에 대한 수선을 부담하며, 건물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6. 보험 가입 의무
임차인은 화재 및 재해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증서를 임대인에게 제출한다.
7. 시설 변경 시 사전 동의
임차인은 구조 변경, 간판 설치, 전기·수도 설비 변경 등의 행위 시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8. 중도 퇴거 시 위약금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할 경우, 남은 임대차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또는 위약금(예: 3개월치 임대료)을 지급해야 한다.
9. 소음/민원 방지 조항
임차인은 인근 상가 및 주거지에 소음, 악취, 진동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반복 발생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특별히 무리한 내용이 있다거나 법을 위반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임차인과 사이에 합의가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계약에 포함시키시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