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에서 나갈때 집주인이 전세금안주면 사기아닌가요?
전세집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없다고 구해질때까지 살라고하는데 이럴땐 그냥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구해질때까지 살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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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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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통해 반환을 강제하셔야 하며, 단순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전세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집주인의 단순한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볼 여지도 있으십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셔야 더 빠르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전세계약이나 연장 당시부터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만으로 전세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집주인이 애초 전세금 반환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했거나, 허위 말로 거주 연장을 유도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 못 주는 상황만으론 사기죄로 보기 어렵고, 고의성과 기망행위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