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엉뚱한두루미2025
엉뚱한두루미2025

전세집에서 나갈때 집주인이 전세금안주면 사기아닌가요?

전세집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없다고 구해질때까지 살라고하는데 이럴땐 그냥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구해질때까지 살아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통해 반환을 강제하셔야 하며, 단순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전세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집주인의 단순한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볼 여지도 있으십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셔야 더 빠르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전세계약이나 연장 당시부터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만으로 전세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집주인이 애초 전세금 반환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했거나, 허위 말로 거주 연장을 유도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 못 주는 상황만으론 사기죄로 보기 어렵고, 고의성과 기망행위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