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1년이 안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1년미만퇴사시 퇴직금을 받을수있는방법은 없는건가요!그리고 1년산정시 입사시부터인가요 혹시 산정시 인턴기간등은 제외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인턴 등의 기간도 근로계약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1년 미만 근무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하여야 발생하는 권리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1년의 산정은 계속근로가 단절되지 않는 이상 인턴 등 형태를 불문하고 입사일부터 기산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시점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등이 제한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턴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 또는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습 또는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총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습 또는 인턴기간을 포함해서 1년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인턴기간은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입사시부터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인턴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힘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턴 이후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었다면 최초 입사시부터 퇴직금을 계산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미만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인턴기간이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면 가능합니다
1년이 넘지 않으면 퇴직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시에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별도 약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1년 미만 근무자가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속기간은 입사시부터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을 계산할때 인턴,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