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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1년이 안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1년미만퇴사시 퇴직금을 받을수있는방법은 없는건가요!그리고 1년산정시 입사시부터인가요 혹시 산정시 인턴기간등은 제외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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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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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인턴 등의 기간도 근로계약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1년 미만 근무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하여야 발생하는 권리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1년의 산정은 계속근로가 단절되지 않는 이상 인턴 등 형태를 불문하고 입사일부터 기산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시점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등이 제한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턴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 또는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수습 또는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총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수습 또는 인턴기간을 포함해서 1년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인턴기간은 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입사시부터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인턴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힘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턴 이후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었다면 최초 입사시부터 퇴직금을 계산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미만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인턴기간이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면 가능합니다

    1년이 넘지 않으면 퇴직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시에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별도 약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1년 미만 근무자가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속기간은 입사시부터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을 계산할때 인턴,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