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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자신감넘치는기니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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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 8시간씩 근무하게 되었는데 제대로 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3시에서 22시까지 근무하는 곳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휴게시간 제외 8시간)

월~토 주 6일인데요. 출근은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주 40시간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 40시간에서 벗어나는 만큼 근무하게 되어도 모든 수당을 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집공고에에 적힌 급여조건도 주 5일 기준으로 적혀있어서 더 불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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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고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임금이 적게 지급된다면 추가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주12시간까지 할 수 있으므로 주52시간까지가능합니다. 단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주5일로 기재하였어도 실제 주6일 근무를 하였다면 주6일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614,821원이 됩니다.(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주52시간입니다

    40시간을 벗어나면 할증이 붙는거고요

    임금을 줄지 말지 정도가 걱정될 수준의 회사라면 굳이 취업하지마시고 다른 곳을 알아보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의무사항입니다.

    주 52시간까지 초과근로가 가능하며 초과근로시 가산수당을 계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