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여야 하나,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휴가 사용 시 실질적으로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2일의 연차휴가를 공제하게 됩니다.
24시간씩 1일 근무후 1일 휴무하는 형태인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 날에 휴무가 발생하므로 1근무일과 다음 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무일에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경우 실제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비번일인 다음 날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반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기 68207-3288, 200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