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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추가가 가능한 조항

프리랜서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입사를 하고 나서 월급이 자주 밀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 다신 밀릴 일이 없다는 약속을 말로만 해선 믿을 수 없으니 계약서에 월급을 제때 지급하겠다는 조항을 추가해줄 수 있겠냐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프리랜서 근로계약에는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급여가 밀렸을 때 그냥 밀린 채로 일하거나, 그만두는 방법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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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이든 근로자이든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한 날에는 보수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히 근로자라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전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은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으나 사측이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가 밀리는 경우 퇴사하거나 일정요건 충족 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임금지급이 지연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해당 문구를 산입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준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