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반차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근무 도중 아픈 곳 없냐는 질문에 허리와 다리가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오래 서서 일하는 직종이라) 그런데 아프면 병원 가거나 가서 쉬라고 집 보내주셨고,
다음날 오전 쉬고 오후에 출근하라 하셔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혹시 이렇게 쉬었을 경우, 무급 반차에 동의를 하게 된 건가요?
사전에 무급으로 반차 사용 가능하다는 (혹은 무급 반차라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사용 가능한건지도 몰랐습니다. (사전 고지 없음)
그런데 급여에서 무급반차 사용으로 급여가 깎였는데, 이렇게 해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사용자가 배려하여 쉬라고 하고서 그 시간을 무급으로 하였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휴가에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무급휴가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무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근로제공의사가 있었으나,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한 상황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아프면 병원가보라고 한 것이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스스로 쉰것이라면 사용자 승인하에 결근한 것인 바,
무급처리해도무방합니다.
연차로 처리를 원한다면 사후적으로라도 연차사용신청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