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 할때 근로계약이 부당하게 된 경우 수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에 사회 초년생 같은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경우는
근로계약을 수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조항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수정이나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이 법 위반인 경우에는 무효가 되므로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이 아니라면 해당 조항은 유효하며,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서명전에 불합리한 부분을 확인하여 수정요청 후 서명을 하셨어야 합니다. 이미 서명한 상태라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회사의 동의 없이 수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물론 불합리한 내용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면 수정하지 않더라도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불합리한 조항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조건이 근로계약서에 있다면 무효에 해당하여 별도로 추가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위법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당연 무효이고 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외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계약을 요청하여 갱신하시되 만약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유효기간 종료로 재계약 시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합리하다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법률에 위배될 경우 그 자체로 무효이지만 향후를 위해 노동부 진정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는게 좋습니다
반면에 금액의 과소, 연장근로의 사전 지시 등 법규정의 한도내에서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수용했던 사항들은 사업주와 협의하여 개선해나가는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아래 사항들이 주요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임금: 임금의 구성 항목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하루 또는 일주일의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 휴일: 주휴일, 법정 공휴일, 약정 휴일 등 휴일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연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 발생 조건, 휴가 일수, 사용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업무 내용: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근무 장소: 근로자가 근무할 장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 계약 기간: 근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사항:
* 수습 기간: 수습 기간을 두는 경우, 기간과 수습 기간 동안의 임금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퇴직 관련 사항: 퇴직 사유, 퇴직 절차, 퇴직금 지급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복리후생: 식대, 교통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 기타 복리후생에 대한 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추가로 지켜야 할 내용:
*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차별 금지: 성별, 연령, 국적, 장애, 병력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 의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