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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 할때 근로계약이 부당하게 된 경우 수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에 사회 초년생 같은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경우는

근로계약을 수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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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조항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수정이나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이 법 위반인 경우에는 무효가 되므로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이 아니라면 해당 조항은 유효하며,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서명전에 불합리한 부분을 확인하여 수정요청 후 서명을 하셨어야 합니다. 이미 서명한 상태라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회사의 동의 없이 수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물론 불합리한 내용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면 수정하지 않더라도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불합리한 조항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조건이 근로계약서에 있다면 무효에 해당하여 별도로 추가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위법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당연 무효이고 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외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계약을 요청하여 갱신하시되 만약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유효기간 종료로 재계약 시 변경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합리하다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법률에 위배될 경우 그 자체로 무효이지만 향후를 위해 노동부 진정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는게 좋습니다

    반면에 금액의 과소, 연장근로의 사전 지시 등 법규정의 한도내에서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수용했던 사항들은 사업주와 협의하여 개선해나가는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아래 사항들이 주요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임금: 임금의 구성 항목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하루 또는 일주일의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 휴일: 주휴일, 법정 공휴일, 약정 휴일 등 휴일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연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 발생 조건, 휴가 일수, 사용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업무 내용: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근무 장소: 근로자가 근무할 장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 계약 기간: 근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사항:

    * 수습 기간: 수습 기간을 두는 경우, 기간과 수습 기간 동안의 임금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퇴직 관련 사항: 퇴직 사유, 퇴직 절차, 퇴직금 지급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복리후생: 식대, 교통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 기타 복리후생에 대한 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추가로 지켜야 할 내용:

    *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차별 금지: 성별, 연령, 국적, 장애, 병력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 의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