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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사슴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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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월차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5월 7일부터 9일까지 연차를 써서 가족 여행을 가려고하는데요.

2024년 9월 11일날 입사를 하였고, 2025년 현재까지 아직 월차인 상태입니다.

월차 계산을 잘못 한 것도 있고, 부모님 환갑을 맞이해 5월 9일까지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로 하였는데요.

오늘 월차사용계를 작성하면서 계산을 해보니, 5월에 발생하는 월차를 합쳐야 3일이 가능한데 5월 12일날(주말지나고 바로) 월차가 생기는 모양 인지라 이걸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다소 철없는 질문일지 몰라도 사회 초년생 인지라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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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4년 9월 11일이라면 매월 개근 시 1개의 월차가 발생하며, 2025년 9월 11일 이후에는 15개의 연차로 전환됩니다. 5월 7일부터 9일까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월 12일에 발생할 예정인 월차 1개를 당겨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회사가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사전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능하면 서면으로 승인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8일입니다(10.11./11.11./12.11./2025.1.11./2.11./3.11./4.11./5.11.). 따라서 5.9.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4.11.에 발생한 연차휴가까지이며,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5.11.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승인을 받아 연차휴가의 선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선사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회사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달 발생 예정 연차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만 사용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장래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고, 발생하기 전에 당겨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당겨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으로 미리 사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차의 가불이란것은 법에는 없는 제도이다보니 순전히 해당 회사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다니는 회사에 연차휴가의 가불제도가 있거나 별도의 경조휴가(예컨데 부모님 환갑)등이 있는게 아니라면 법률상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