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월차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5월 7일부터 9일까지 연차를 써서 가족 여행을 가려고하는데요.
2024년 9월 11일날 입사를 하였고, 2025년 현재까지 아직 월차인 상태입니다.
월차 계산을 잘못 한 것도 있고, 부모님 환갑을 맞이해 5월 9일까지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로 하였는데요.
오늘 월차사용계를 작성하면서 계산을 해보니, 5월에 발생하는 월차를 합쳐야 3일이 가능한데 5월 12일날(주말지나고 바로) 월차가 생기는 모양 인지라 이걸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다소 철없는 질문일지 몰라도 사회 초년생 인지라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4년 9월 11일이라면 매월 개근 시 1개의 월차가 발생하며, 2025년 9월 11일 이후에는 15개의 연차로 전환됩니다. 5월 7일부터 9일까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월 12일에 발생할 예정인 월차 1개를 당겨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회사가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사전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능하면 서면으로 승인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8일입니다(10.11./11.11./12.11./2025.1.11./2.11./3.11./4.11./5.11.). 따라서 5.9.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4.11.에 발생한 연차휴가까지이며,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5.11.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승인을 받아 연차휴가의 선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선사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회사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달 발생 예정 연차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만 사용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장래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고, 발생하기 전에 당겨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당겨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으로 미리 사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차의 가불이란것은 법에는 없는 제도이다보니 순전히 해당 회사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다니는 회사에 연차휴가의 가불제도가 있거나 별도의 경조휴가(예컨데 부모님 환갑)등이 있는게 아니라면 법률상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