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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까만거북이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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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1

연차이월. 연차소멸. 연차소멸 시효.

앞서 연차 이월에 관하여 문의를 드렸고 관련된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제 입사일은 2017년 9월입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중 전체 사용량은 약 5~7개.

(이 외에 주말 당직 근무시 평일 오프가 하나 발생하는 방식이고 매월 주말당직은 최소1개 최대 3개까지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업무량이 많아서 사실상 연차를 사용하기가 힘든것도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사용기관이 경과한경우 연차수당으로 변하며 해당 이 연차수당의 소멸 시효는 3년이라고 앞서 올렸던 질문에서 답을 받았는데요.

제 경우 일단 구두계약이긴 하지만 연차소멸없이 연차이월로 회사 인사담당자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인사담당자가 먼저 제의를 했고 저는 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제가 회사측에 요구하여 근로계약서에 공식적으로 연차이월에 관한 항목을 넣었다고 가정하여

연차이월이 계속 된다는 가정하에서는 연차수당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단순히 제가 이해하기에는 애초에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경과한 연차수당의 소멸시효가 3년이니 연차이월이 계속될 경우 연차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니 소멸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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