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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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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이 폐점 했는데 주휴수당 신고할 수 있나요?

일했던 편의점이 폐점을 해서 지금 없는데 1년 전 못받았던 주휴수당 지금에서라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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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의 폐업과는 관계없이 당시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한 것은 상관 없고 당시 사업주를 상대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과 무관하게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편의점이 폐점하였더라도 사업주의 연락처 등을 알고 있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폐업하였더라도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폐업을 하였다고 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했던 편의점이 폐점을 해서 지금 없는데 1년 전 못받았던 주휴수당 지금에서라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바,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폐업되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