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와 연차를 함께 갖고 있을 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1월 1일이 되면 1년 미만 입사자는 월차와 연차를 동시게 갖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때 해당 사람은 월차와 연차 중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월차가 있을 때는 월차를 우선 소진하고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월차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선택이 아닌 먼저 발생한 연차를 우선 소진시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선입선출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일, 이와 달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회사 규정에 관련 근거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를 우선하여 소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월차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월차와 연차를 구분하지 않고 연차로 통용하여 사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차도, 연차의 종류입니다.
1년 미만에 발생하는 것은 별도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법적용어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편의상 월차라 불리는 것)과 1.1.에 발생하는 연차는 성질상 다른 게 아닙니다.
무엇을 먼저 사용하든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법에서 폐지된 개념이고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부여되는 휴가도 연차휴가입니다. 똑같은 연차휴가이므로 뭘 먼저 사용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월차나 연차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 회사 자체적으로 먼저 수당으로 도래할 것을 소진하도록 권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한 것으로 봅니다.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