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공용부분이란 어디를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보면 공용부분도 있고 전유부분도 있던데 여기서 말하는 공용부분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그냥 복도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나누어지는데, 주거공용면적은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현관 등이고 기타공용면적은 주차장, 산책로, 놀이터, 커뮤니티시설 등을 말합니다.
공용부분은 현관문 밖에서 다른 호실과 함께 쓰는 영역을 말합니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면적등이 공용부분 면적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서 말하는 공용부분은 복도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대부분을 의미 합니다.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관리사무소, 공동현관 지하 주차장, 놀이터, 조경시설, 단지내 도로, 운동시설, 분리수거장 등의 시설물 들이 있고 설비 관련 해서는 공용 전기, 수도 배관, 난방, 소방시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은 전체 입주민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 이면 관리비를 내면서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부분은 아파트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며,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 내부 공용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로비, 관리사무소 등
건물 외부 공용부분: 놀이터, 주차장, 공원, 옥상, 단지 내 도로 등
공용 설비: 수도,전기,가스 배관, 공동 안테나, CCTV, 소방시설 등전유부분은 각 세대가 소유하는 개별 공간(집 내부 공간)을 의미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부분은 방,거실,부엌,화장실 본인의 실생활공간입니다
공용부분은 복도,계단,주차장,관리실,엘리베이터,화단,어린이놀이터 아파트주민 모두가 쓸수있는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용부분은 전용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현관문 열면 세대 내, 현관문 밖에는 공용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 공용부분은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다른 세대와 공용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복도, 계단등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