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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휴무격려금 포함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 전에 신청 가능 급여 확인 중입니다.

상여금이 아닌 명절 격려금이나 휴가 격려금도 포함해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명절 격려금은 출근 근로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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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명절격려금이나 휴가격려금 등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실업급여 신청 전에 신청 가능 급여 확인 중입니다.

    상여금이 아닌 명절 격려금이나 휴가 격려금도 포함해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명절 격려금은 출근 근로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답변]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는데,

    명절격려금 및 휴가격려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임금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상여금, 명절 격려금, 휴가 격려금 등은 법에서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임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상여금 규정,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회사 인사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실업급여 금액책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은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 모두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2. 따라서 명절 격려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회사규정, 근로계약, 관행 등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이나 휴가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본인이 평균임금 계산을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