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차 종료 이후 청소비 부담 주체는?
안녕하세요.
월세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청소비에 대한 부담 주체는 누구 일까요?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서는 임대 물건을 깨끗하게 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충 청소한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상 해당부분은 계약시 특약에 대부분 명시된 대로 따르게 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퇴거시 청소비가 기재되어 있다면 지급을 하셔야 하고 반대로 퇴거시 특약에 없다면 청소비 지급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비는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해당되는 항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에 청소비용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이 청소비를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특별히 손상된 부분이 없는 이상 임차인이 청소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급적 임대인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도록 퇴실시 어느정도 정리정돈을 해놓고 나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당시 입주청소가 되어 있으셨으면 임차인이 청소를 하셔야 되고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았으면 굳이 업체를 불러 청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종료시 청소비 부담은 최초 입주시 임차인이 부담했다면 게약종료시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입주시 청소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게약종료시 부담하시는 것이 도리라 봅니다
단,특약사항에 청소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다면 특약사항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복달아 난다고 깨끗이 치우지않는 것이 전통적인 관습으로 내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참고되식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청소비에 대한 부담 주체는 누구 일까요?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서는 임대 물건을 깨끗하게 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충 청소한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듯 하네요.
==> 입주 전에 청소된 상태에서 입주를 한다면 퇴거시에 임차인이 청소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주를 하지 않는 원룸에 입주를 한 경우에는 청소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자주 발생하는 분쟁 입니다. 임대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실무적으론 보증금을 들고있는게 임대인이다보니 임차인이 부담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계약서를 작성할때 특약에 나갈때 입주청소비를 세입자한테 내고 나가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들어올때 수리를 해준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대충 쓰레기만 치우고 나가면 임대인이 수리보수를 해서 다음 임차인을 들였는데 어느날부터 청소비를 세입자에 부담이 됐습니다
계약서 쓸때 특약에 그문구를 넣었는지,안넣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 즉 전월세 계약시 들어가는 세입자가 주로 하는 것이 관례이고, 대신 나갈때는 원상복구 의무만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게 될때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청소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퇴실 청소비는 임대인 부담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청소비를 내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