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퇴직금에 월급여가 포함되어있나요?
1년이상 근무후 퇴사한경우,
퇴직연금과 퇴직금을 수령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퇴직금은 한달월급정도의 금액인데, 이게 원래받는 월급과 별도로 추가로 더 주는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래 받는 임금 외 추가로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것입니다. 1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한달치 급여가 더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금원입니다. 따라서, 월 급여 등과는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근무중 지급받은 월급과 별개로 회사에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월 급여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 당월 급여와 별개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할 때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은 무효이며 퇴직금 지급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과 별개로 요건 충족 시점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한 이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월급과는 별개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월급과는 별도로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때문에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