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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알파카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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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에 월급여가 포함되어있나요?

1년이상 근무후 퇴사한경우,

퇴직연금과 퇴직금을 수령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퇴직금은 한달월급정도의 금액인데, 이게 원래받는 월급과 별도로 추가로 더 주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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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래 받는 임금 외 추가로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것입니다. 1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한달치 급여가 더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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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금원입니다. 따라서, 월 급여 등과는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근무중 지급받은 월급과 별개로 회사에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월 급여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 당월 급여와 별개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할 때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은 무효이며 퇴직금 지급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과 별개로 요건 충족 시점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한 이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월급과는 별개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월급과는 별도로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때문에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