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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안경곰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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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을하려고 하는데 그 기한이 있는지요?

주간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2주엘 남겨놓고 일을 관둔다고 하니 요양보호사 구할때까지 하라고 합니다. 언제 후임이 구해질지 모르는데 구할때지하라니요. 저는 2주후에 다른 직장 가기로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후임자 구해지지 않으면 마냥 계속해서 일을 해줘야하는건가요? 그냥 안나갔을때 저한테 손해배상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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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퇴사의사표시)를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660조제2항에 의해 1월이 지난 시점에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아직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2주 후 스스로 퇴사했다고 판단하여 다른 직장에 출근 시 현재 직장에서 무단결근 처리로 처리 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에서 소송을 통해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는 몰라도 손해발생 사실, 구체적인 손해 액수, 인과관계 등을 적시하고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진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사 후에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경우 손해배상 이야기가 나오나

      요양보호사의 경우 2주 후 퇴사의 경우 인력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손해배상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가급적 한달 정도는 기다려주시되, 반드시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나 특별히 정해진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임금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위 기간만 준수한다면 후임자 구할 때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도 가능하나 실제로 그런 예는 흔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후임이 구해질 때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후임자 구해지지 않으면 마냥 계속해서 일을 해줘야하는건가요? 그냥 안나갔을때 저한테 손해배상도 가능한가요?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에 의거하여 사직을 한 경우 사용자의 별도의 손해배상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소송에서 사용자가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의 정도를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퇴직 신청 후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사직 시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사전에 미리 통보해야 함이 원칙이며,

      만일,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과 관련된 사전통보기간이 별도 정해진 바가 없다면, 임금을 월급으로 받는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야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출근하지 않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사용자가 해당 기간 동안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통보는 계약의 해지 통보로서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한 달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 통보후 한달이 지나면 사직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2주일 전에 통보하였다고 해서 고의과실이 없고 특별히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이는 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다고해서 계속 근로하라고 하는 것은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동입니다. 또한 주간보호센터에서와 같은 업무를 하는 곳에서는 후임자와 무관하게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퇴사 통보는 한달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사실상 퇴사한 근로자를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 뿐이고,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