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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근저당 및 기타권리설정이 가능한가요?

부동산을 계약하는데 특약사항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 하는것이고 대출 및 제한물권 설정이 없는 상태이며 매도인은 본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이전까지 제3자에게 본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기타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전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이렇게 적을건데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권리설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저렇게만 하면 확실히 안전한가요? 아니면 수정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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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이후로는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닌 매도인이 부동산의 권리를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만 기재하셔도 안전하십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말씀하신 권리를 설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설정함으로써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