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랑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2023.8.28~24.8.28일까지 주 5일 9시간 근무
1년일하고 자발적 퇴사를 했는데 1년동안 사대보험은안하고 3.3만 떼고 급여를 받았고 퇴직금 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25.1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5일 12시간 근무를했는데 역시 3.3만 떼고 근무하였고 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 3~4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려고 하고 이회사에서는 이직증명서 지급을해준다고 합니다
전 회사들 합쳐서 이직증명서발급이랑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이거나 자발적이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종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퇴직사유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근무 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됩니다. 소급하여 가입해야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 직장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일수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 연락하여 소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만 가입했어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충족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근로자가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3년치까지 소급하여 직접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만, 미가입 기간의 고용보험료는 소급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자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3.3% 공제한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급 적용 이후 각 회사들에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