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연락도 잘 안되고 알바비도 지급을 미룹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편의점 알바고 2월 말에 알바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2~3주 째 미루고 있습니다. 전화도 잘 안 받으시구요
이유도 두루뭉술합니다. 계속 다음주에 준다느니 토요일,수요일에 준다느니 하는데 어쩌면 좋죠?? 근로계약서도 사장님이 다른 알바생분들이랑도 안 썼다고 하셨어서 저도 안 썼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본다고 말만 하셨고 지금까지 얘기 한 번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미루셔서 월요일에 준다고 하면서 근무 안 나와도 된다고 하십니다. 2월달과 3월에 일한 만큼 돈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미루신만큼 돈도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에서 관할 노동청 진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과 나눈 문자, 통화, 교통카드 등을 통한 출퇴근 기록 등 증빙할 수 있는 것과 함께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가하시는 것이 현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사업주와의 문자 및 통화 등을 통하여 미지급된 금품의 정확한 액수를 먼저 특정하시기를 권합니다. 나아가 근로자의 입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달과 3월에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중이라면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사하였다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 시 해당 기간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나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더불어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송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재직 중 지연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함이 없으므로,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적용
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