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화를 내야할땐 화내기
화를 내야할땐 화내기

중간에 사장님이 바뀌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제가 내년 2월에 일다닌지 1년이 되는데 사장님이 1월에 바뀐다고합니다 제가 만약에 내년2월에 1년채우고 그만두게된다면 중간에 사장님이 바뀌었으니 퇴직금을 못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사장님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양수도된 경우에는

    퇴직금 전체 근속기간으로 잡아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되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적인 영업양도로서 사업주만 변경되는 것이라면 문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바뀔때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속기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볼수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만 변경되고 사업장이나 설비 등이 그대로 이전되고 고용이 승계된다고 볼 수 있다면 근속기간도 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병이나 영업양도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장이 변경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무 중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가 변경된다면 동일한 사업주 하에 1년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일 사업주 하에 1년 이상 근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해당 사업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그 때는 사용자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이전 사용자와 새로운 사용자와 근무한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