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 230조에서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 갑이 고소인으로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를 입어 피고소인 을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피고소인 을이 해외에 거주 중이라고 알고 있어서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못했다면,
1. 이런 경우 피고소인 을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것이 갑이 고소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2. 만약 갑이 해외에 있는 사람은 고소할 수 없다 라고 믿고있었다면,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관련된 판례가 있다면 답변과 같이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고 하여 고소인의 고소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두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한 믿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해외에 있다고 해도 고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고소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고소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고소인이 고소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라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이 해외에 체류 중이어도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소함으로써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대한 부지나 착오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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