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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이상 사업장의 기준은 정규직만인가요 시급제도 포함인가요

저희매장 정직원 사장포함 총4명 나머지 알바 10명정도 있습니다 알바 세금은 고용보험만 떼고 나머지 정직원은 다 떼갑니다 이런경우 휴일이나 주휴수당 지급 매장에 해당이 되나요? 알바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는데 정직원은 휴일근무시 1.5배 시급을 안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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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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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휴일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상용직 등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결과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다면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정직원이라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일 경우 1.5배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구분할 때 정규직만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시급제, 아르바이트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월급제, 시급제 모두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근로자는 정규직뿐 아니라 일용직, 시급제, 일급제 등 근로자 전부가 포함됩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므로 근로자수가 아닌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그 외 휴일근로수당 등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