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이상 사업장의 기준은 정규직만인가요 시급제도 포함인가요
저희매장 정직원 사장포함 총4명 나머지 알바 10명정도 있습니다 알바 세금은 고용보험만 떼고 나머지 정직원은 다 떼갑니다 이런경우 휴일이나 주휴수당 지급 매장에 해당이 되나요? 알바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는데 정직원은 휴일근무시 1.5배 시급을 안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휴일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상용직 등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결과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다면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정직원이라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일 경우 1.5배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구분할 때 정규직만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시급제, 아르바이트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월급제, 시급제 모두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근로자는 정규직뿐 아니라 일용직, 시급제, 일급제 등 근로자 전부가 포함됩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므로 근로자수가 아닌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그 외 휴일근로수당 등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