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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빠른물개
아직도빠른물개2일 전

월세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월세 임대차 계약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상담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방문 후 해당 오피스텔 전입신고 불가한 방이라고 하여 다른 호실을 보지도 않고 가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가계약금 입금 후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xxxx 오피스텔

xxxx호

임차금액 :

보증금 : 5백만원

월차임 : 50만원

계약서작성 : 다음주 중

잔금일 : 2024년 12월 24일 예정

임대인 계좌번호

xxx-xxx-xxxxx 임대인 이름

계약금

1백만원 송금완료(임차인 이름)

특약사항

현상태입주

애완견 사육금지

파손시 원상회복

계약금이 입금되면

본 계약은 성립되며,

당사자중 일방의 계약해지시에는,

위약금으로써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

아직 본계약서 작성하기 이전입니다.

이때 계약기간에 대한 협의가 없었고, 해당 물건을 보지 못해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민법 635조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가계약 단계에서도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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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합의해지 말고 일방의 취소의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635조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계약 당사자는 해지 통고를 통해 언제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지만

    가계약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약 사항이 우선됩니다.

    따라서 적용되지 않고, 계약금을 포기해서 취소는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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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하기 전 계약을 포기했을 때 가계약금은 돌려 받기 어려우실

    듯 보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봤을 때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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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서로 문자한 내용을 보면 가계약이 아니고 계약금중일부로 해서 문자를 주고 받은 내용입니다

    통장으로 계약금을 보내기전에 협의할내용이 있으면 먼저 하고 계약금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금 일부를 보낼때는 신중하게 생각 하고 보내야 합니다

    어떤부분을 원할때는 부동산과 자세한 협의를 하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받아들여지면 특약으로 넣을수는 있으니 부동산과 먼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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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이때 계약기간에 대한 협의가 없었고, 해당 물건을 보지 못해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민법 635조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가계약 단계에서도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 계약기간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2년인 만큼 없다고 할 수 없고 현재 상황에서 당사자간 협의가 우선이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금액은 위약벌로 몰수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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