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 임대차 계약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상담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방문 후 해당 오피스텔 전입신고 불가한 방이라고 하여 다른 호실을 보지도 않고 가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가계약금 입금 후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xxxx 오피스텔
xxxx호
임차금액 :
보증금 : 5백만원
월차임 : 50만원
계약서작성 : 다음주 중
잔금일 : 2024년 12월 24일 예정
임대인 계좌번호
xxx-xxx-xxxxx 임대인 이름
계약금
1백만원 송금완료(임차인 이름)
특약사항
현상태입주
애완견 사육금지
파손시 원상회복
계약금이 입금되면
본 계약은 성립되며,
당사자중 일방의 계약해지시에는,
위약금으로써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
아직 본계약서 작성하기 이전입니다.
이때 계약기간에 대한 협의가 없었고, 해당 물건을 보지 못해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민법 635조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가계약 단계에서도 적용되는 부분인가요?